정관

사단법인 한국중등직업교육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회원 간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중등직업교육협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광역시ㆍ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시ㆍ도 지부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중등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2. 회원 연수, 연구, 컨설팅, 도서 및 홍보간행물 발간
  3. 회원 간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법인 회원은 중등직업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중등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 퇴임교직원 및 이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ㆍ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명 이내(이사장, 사무국장 포함)
  2  감사 1~2명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선임이사가 의장을 맡는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선임이사가 맡는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사무 및 조직

제28조(조직 및 기구) 이 법인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구를 두며, 기구의 장은 이사로 한다.
  1. 기구의 명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    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2.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4.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5.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2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1.4.1.)
2.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0.10.26.)